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신원 공개를 검토 중인데요, <br> <br>이춘재의 얼굴, 과연 공개될 수 있는 걸까요? <br><br>아들과 비슷하다고 말한 이춘재의 어머니와는 달리, 중학교 동창은 눈매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. <br><br>몽타주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. <br><br>[유기석 / 서울 양천구] <br>"알 권리를 존중한다면 얼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[안영미 / 경기 수원시] <br>"(법은 아닌데?) 법이 우선돼야 하지만 법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잖아요." <br><br>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<br> <br>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,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가 19살 이상이라면,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춘재는 아직 유력 용의자일 뿐, 피의자는 아닙니다. <br><br>현 단계에서 연쇄살인 사건으론 공개가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. <br><br>경찰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'처제 살인사건'의 피의자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. <br> <br>이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원공개가 결정된 고유정과 달리 이춘재는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신원공개를 결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, 확정판결을 받은지 24년이나 지나 이또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<br><br>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윤해성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(보강 수사를 통해) 피의자라고 확정된다면 신상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공소시효는 지났지만, 자백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신원공개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, <br> <br>그렇게 되면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 있고,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<br> <br>이춘재의 얼굴 공개 가능성,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